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여 출마를 막는 독재 간협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간협 홈페이지를 통해 제94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40대 임원선거를 2025년 2월 26일 진행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공고에는 임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속한 연도 기준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임이 입증된 서류’를 요구하는 내용이 예년과 달리 추가되었다. 이는 일반 회원들의 피선거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간협 임원 선거에서 일반회원들의 임원선거 출마를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협은 타 의료인 직능 단체와 달리 1958년 정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유일하게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간협의 간선제는 간선제로서도 문제가 있다. 대의원들이 모여 간협 회장 및 간협 임원을 선출하는데 적어도 그 대의원을 일반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진짜 간선제다. 하지만 간협의 대의원 선출은 각 지부에 할당된 숫자를 각 지부에서 채우는 방식인데 각 지부에서 어떻게 대의원을 선출하는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는 간협의 임원선거는 간선제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회장 후보가 되기 위해 일반 회원들로서는 충족하기 힘든 ‘5개 지부 추천’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 선거 공고에서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라는 조건으로 일반 회원들이 간협 임원 선거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타 직능 단체의 사례를 들여다보자. 치협 선거권 및 피선거권 관련 규정은 회비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이 아니면 된다. 한의사협의 경우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크게 후보로서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간협은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간선제를 66년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두려워 일반 회원들의 접근을 이중 삼중으로 제한하며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작금의 독재 간협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23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