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4인 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대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는 한미약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미사이언스의 중요 업무 수행 시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사이언스가 자회사인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이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4인연합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024. 10. 23.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 안건에 관하여 4:5로 이미 논의하였기 때문에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관하여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4인연합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비록 법원이 2024. 10. 23. 이사회 결의의 의미에 대하여 일부 견해를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금번 가처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2024. 11.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신동국 비상무이사가 신규이사로 선임된 이후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려 하였지만, 형제측 이사 5인의 불참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4인연합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저해하고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의결권 행사를 시도한 형제 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열릴 한미약품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재 한미사이언스가 이사회 결의 없이 추진하거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진행하는 여러 중요 업무 관련해서도 이번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절차에 온당한 업무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처분 기각이 이번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안건의 가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현, 신동국 이사의 해임 사유에 대한 판단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미약품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더욱 최선을 다해 주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