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됩니다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과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Ⅴ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 원
- 2명인 경우 : 35만 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 연 30만 원
Ⅴ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글쓴날 : [24-09-27 09:55]
강동진 기자[djkangdj@hanmail.net]
강동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