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2019-2023) 국방부와 교육부가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 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24 년 3.8%),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24 년 3.8%) 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으며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은 2023 년 기준 2.19% 로 2019 년의 2.41% 보다 오히려 0.22% 감소했다 . 비공무원 역시 2019 년 2.65% 에서 2023 년 2.02% 로 0.63% 감소한 수치이다 . ▲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은 2023 년 기준 2.35% 로 2019 년의 2.27% 에 비해 0.08% 상승했지만 , 비공무원 의 경우 2019 년의 3.17% 에 비해 2023 년 2.93% 로 0.24% 감소했다 .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 국방부와 교육부 각각 5 년간 ▲ 총 297 억 6 천 3 백만 원 , ▲ 166 억 1 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 억 6 천 400 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이다 .
더하여 5 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지역 교육청이었다 . 전라북도 교육청이 ▲ 2019 년 12 억 1 천 1 백만 원을 납부했으며 이후 경기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 ( ▲ 2020 년 108 억 6 천 1 백만 원 , ▲ 2021 년 117 억 5 천 1 백만 원 , ▲ 2022 년 148 억 9 천 3 백만 원 , ▲ 2023 년 323 억 9 천 4 백만 원 ).
서미화 의원은 “ 각 교육청의 부담금을 교육부에 모두 더할 경우 국방부보다 교육부가 더 많은 고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 ” 이라며 “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 며 “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보도자료 출처 : 서미화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