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독단적인 독립은
①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하고
②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패싱한 것이며
③ 한미사이언스를 포함한 한미그룹 전체와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동임
●우선, 지난 3월 주총 후 지주회사/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 가급적 한미약품의 기존 이사진,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체제를 존중하고 바꾸지 않으려고 했음. 만약 한미약품이 지주회사/모회사를 무시하고 나온다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로서는 한미약품의 임시주총을 열어 이사진를 교체하고 나아가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미약품의 이사진들이 이러한 사태를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박재현 대표의 이번 행동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한 것. 둘째는 이사회를 패싱한 것. 셋째는 계약을 위반한 것.
●박재현 대표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하고 있음. 한미 그룹이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박재현 대표의 독자 행보는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에 반함
●박재현 대표의 행동은 실익도 없음.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41.42% 주식을 보유한 압도적인 최대주주임. 한미약품 지분 경쟁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불가능함. 결국 한미약품의 이사회 구성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음. 지주회사 체제의 당연한 귀결임
●한미약품의 인사 조직을 시작으로 여러 부서 신설은 중요한 의사결정임. 당연히 이사회에서 정할 문제임.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패싱하고 대표이사가 부서 설치를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임
●박재현 대표는 해사행위나 다름 없음. 박재현 대표의 이번 행동으로 한미그룹의 대외적 신뢰도가 심각히 추락하고 있음. 심히 유감임. 한미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와 주주 손해를 가하는 행동임
●나아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사이에는 엄연히 업무위탁계약도 체결되어 있는데, 중도해지 사유도 없이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한미약품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배임행위이며, 만일 한미약품의 이사회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이를 지지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임.
●특히 대주주인 지주회사와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행동을 하면 양 회사의 상표사용, 부동산, 시스템 등이 밀착되어 있어 양사의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조직신설과 인사발령부터 낸 것은 부당함.(입장문 출처 : 한미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