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지난 11 일 계엄 상황에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확대하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재난방송 송출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은 부재했고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아침에 출근해서야 알았다는 시각장애인 사례도 있었다 .
또한 현행 「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 고시는 재난방송의 수어통역 제공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 이에 재난 , 전시 , 계엄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행 법령과 고시를 모두 준수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명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재난방송 송출상황에 ▲ 비상계엄 · 경비계엄 포함 ▲ 재난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의무화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미화 의원은 “2019 년 강원도 산불 , 2022 년 울진 산불 당시에도 장애계는 재난방송에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이 부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 며 , “ 안전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고 비판했다 .
끝으로 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 계엄 등의 국가비상사태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 ” 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보도자료 출처 : 서미화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