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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위원장 하상도)와 12월 12일 ㈜에치와이 대강당(서울 논현동 소재)에서 ‘24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 예방, 식품등의 기준․규격,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 「식품위생법」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제58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이번 전체 회의에서 식약처는 지난 9월 새롭게 위촉된 식품위생심의위원(100명)과 ➊위원회 운영성과, ➋분과위원회별 세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➌’25년 식품안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그간 운영성과 >

①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심의(‘24.3)

   → 질환에 맞춰 다양한 환자용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안전관리 강화

 
② 세포배양식품원료 인정 신청 관련 제출자료, 처리기한 등 심의(‘24.2)

   →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등 세포배양식품 스타트업 규제 지원

 
③ 생식용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기준 개정 심의(’23.11)

   →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 항목 확대로 식품안전관리 강화

 
④ 식품 중 2-클로로에탄올 잠정기준(안) 심의(‘21.3)

   → 과학에 근거한 안전관리기준 설정으로 국민안심 및 라면 업계 수출 지원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학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026년까지 각자 소속된 전문 분과*별로 활동할 예정이다.

 * 9개 분과위원회 : 위생제도분과, 방사능분과, 식품첨가물분과, 유해오염물질분과,
                   신소재분과, 잔류물질분과, 미생물분과, 위해평가분과, 국제식품규격분과

 
 이날 회의에서 김유미 차장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식품 환경 변화 속에서 정책 수립 및 기준 설정 등에 전문적인 자문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식약처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상도 위원장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면밀히 심의하여 식약처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식품 안전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국내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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