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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면, 그래도 정의?

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 판사가 누구였는지, 관심이 높다. 특히 야당 대표 등의 정치인에 대한 판결 직후에는 대개가 판사가 누구냐며 따져보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판사에 따라 유무죄, 형량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그걸게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고, 형량이 달라진다면, 그게 정의로운건가 묻는다면 쉽게 말할수 없다. 법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말과 결부지어 생각해보라. 


원래부터, 공정이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달랐다. 평등이란 개념부터, 무차별적 절대적 평등과 합리적 평등부터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혼란스럽다. 판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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