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재정에 부담이 되는건 재난기본소득인지, 감세 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감세론을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세수를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법인세 등을 인하하면, 투자를 확대해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창출해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것.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게, 세금 때문이라고 보는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는 투자수익이 중요한 축으로 결정한다.
또 소득세 등을 감세하면 근로의욕이 증가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로인해 세수가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지금 세금때문에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많은 이들은 소득 양극화로 인해 근로의욕 등의 경제적 생활 의욕이 저하되어 있지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세금을 인하시키려거든 간접세를 인하시켜야 한다. 근거보다도, 상식적인 수요법칙에 따라, 간접세 인하로 물건의 값이 싸지면,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가령 이런논리로 보아 당면시기에, 마스크 세제문제도 약사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보다, 부가세를 인하한 것이 전국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더 우월하다.
특히 종교 및 종교인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조금 감정을 넣어서 말한다면 일부 정치인들의 현 경제위기 해법은 역사를 뒤로 가게 하는 행위가 아닌지, 우리 모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감세론은 감세해서 세수가 더 증가되지 않는다면,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반해 재난기본소득은 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이 지출되어 전체 소득 증가, 최소한 더 감소되는 것을 저지한다면 세수는 증가하거나 더감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걱정되는건, 우리의 세수가 간접세에 치중되어있다는 것이다. 간접세 중심의 세수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형편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과 직접세 위주의 세제개편과 함께 가치 증식 없는 가격추구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수를 마련하는일을 더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