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수입의 형평성 강화와 지출 합리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는 개혁은 지속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및 커버 부문을 재조정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험은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수직적 및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건강보험과 손실보험은 급여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문으로 구분되어 커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증증 보험과 경증 보험으로 영역을 구조조정한다면,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리 사회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을 더해 사실상의 무상 의료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무상의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크고 있으며, 형평성은 아직도 형편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과 민연보험의 커버 영역 분류가 중증과 경증을 막론하고 급여와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으로 되다보니,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회보험은 감기 보험에서 탈피해야 하고, 감기 등의 경증 치료비 부담은 중증의 치료비부담보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많은 질환은 만성적인 영양 불균형과 생활습관에서 비롯되어, 일반약과 심지어 건식 및 식품으로도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의 커버는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손실보험을 경증 보험으로 저축(수익자 부담원칙이 강화된)성 보험으로 운영한다면 선택권 확보와 낭비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거의 개혁의 시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도 민영보험과 부동산 등의 노후보장수단 활용으로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을 피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연대에 의한 보장성 강화를 꾀하고 민영보험 및 기타의 노후 보장 수단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한 것이 선택권 보장 등에서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견제와 균형속에서 협력의 관계를 이끌 어내는 건, 오늘날 시대적 사명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면, 이제 어떻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주류 비주류의 주창자들이 우리 시대에 사이비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