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정보통신의 발전이 비대면 소통을 증가시키는 기반이었다면, 감영병 위험 증가는 비대면 소통을 증가시키는 시발점이 될 전망도 점쳐진다. 인사도 악수를 하지 않는 방식이 유행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일부 다국적사를 중심으로한 재택근무는 생산활동의 문화도 바꿀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M사는 물론 임원들은 정상출근을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정기총회를 각가 25일과 19일에 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서면총회로 진행한다고 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메일로 의견을 주고 받아 처리하지만, 동시간에 접속해서 회를 진행하는 온라인 총회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의약품 유통협회는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 되받아서 처리하기로 했다. 두 단체 모두 서면 총회로 이름을 붙였다.
물론 기존 방식대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협단체도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협도조합은 27일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같은 비정상적인 정기총회가 오히려 미래사회에서는 하나의 대체가능한 수단으로 활요될 방법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는 비단 감염병 위기시가 아니더라도 변형된 근무 형태로서, 일가정 양립가능 제도로 활용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더나아가서 아직은 거부감이 크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완화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 국내 몇손가락에 꼽는 언론사는 코로나 19로 원격의료가 소환되었다는 기사까지 보도했다.
고령의 만성질환까지 늘 먹는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중심의 진료라기보다 의료인들의 수입 배분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비대면 처방 뿐 아니라 대리처방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대면진료보다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훨씬 건강에 유익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규제강화라고도 인지되어야 한다.
어쨌든 코로나19가 가져온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적적 효과를 살리는데,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