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월 10일 마스크 105만개를 매점매석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혀씁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하였습니다.
-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
○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 국민께서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를 통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