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고양이나, 흰고양이나 쥐만 잡으면 된다. 완전경쟁시장이나, 공공재의 이상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이들 혼돈하는 것이 공공재가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냐 아니냐이다. 교과서에서는 공공재를 비배제성과 비배타성을 가진 재화라고도 하지만, 그것도 답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의약품을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강화가, 국가 및 공공 소유를 말하는 것이라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강화는 (완전)경쟁시장 조성과 독과점에대한(공유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입의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이 조성된다면, 공공성 강화로 얻고자하는 이상을 대다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의료 및 교육, 농업 등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이윤추구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공급하는 의료, 교육, 농식품이 공공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즉 경쟁시장을 통해서,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금융의 공공성이 그들의 공공재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 강화는 절대적으로 공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완전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성 강화가 되는 것이다.
언론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는 지금 매우 시급한 과제다. 특히 공유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도 완전경쟁시장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독과점에 대한 개입을 수단으로 공공성 강화를 꾀해야하는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