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월급에서 많이 떼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적자 운영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을 저축, 강제저축의 하나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사회보험의 경제적 성격을 굳이 구분하자면, 저축적 성격과 부조(조세적)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업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부조적 성격보다, 저축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상당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다.
사회보험을 저축적 성격만을 강조하며 운영한다면, 굳이 국가가 강제로 들게할 필요가 있을까? 수익면에서 운영한다면 민간보험이 뒤떨어질 수 없고, 조세를 통한 지원을 해준다면, 저축보다 부조적 성격이 강할때,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낸 연금이 누구에게 들어가고, 내가 연금을 탈때, 누구로부터 들어온 연금을 받게 되는지. 또 현재 시기의 생산활동은 누구에게 기여하는 활동인가를 생각하면, 연금은 아무리 뭐라해도, 과거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기여활동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회보험 중 일부 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수령액이 현재 생산활동을 하는 이들의 노동 수입보다 더 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웃기지 않는가? 실업보험도 저축적 성격이 강하다보니,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의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가게 설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줄이는 방법의 개혁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현재 일하는 자들의 소득을 키워야 한다.
우린 현재시기에 일하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보다도 더많은 연금을 타고, 더 많은 실업급여를 타는 이가 많아지고 있는, 이 얼마나 웃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보험과 연금은 두 기능 저축적 기능과 부조적 기능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강제성이 있는 사회보험은 훨씬 강력한 부조적 기능, 조세적 기능을 가미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을 강제저축이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사회보험 해체의 주장은 더 강해질 수 있음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