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는 1월 11일 고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문화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이다.
2020년 1월 5일,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운명을 달리 하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이 넘도록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을 조사한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故人이 당한 괴롭힘은 서울의료원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직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채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해온 결과와 관련이 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직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괴롭힘인 동시에, 故人에게 관리자들의 불공정한 업무배치와 무시 언어적 모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괴롭힘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34개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박원순 시장은 유족에게 100% 권고안이행과 추모비 건립을 약속하였지만 서울의료원의 현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관리책임자인 잠정적 가해행위자는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하기 전과 같이 업무배제 없이 일하고 있고,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이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사건을 덮고 지나가기를 바라고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간호사들은 서울의료원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떠나고 있어 간호사의 사직률은 38%가 넘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8년간 김민기 의료원장이 연임하면서 병원 내 패권적 지배력을 가지고 공공병원이 지켜야 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병원경영을 해왔고, 9월 시민감사를 통하여 업무상 배임협의 , 지방의료원법 위반 혐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예산낭비 등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의 보건정책과도 서울의료원 관리소홀로 부서경고를 받았지만 이는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34개 권고안에 대한 100% 이행계획을 위한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가 불법적인 경영을 주도한 김민기 병원장의 측근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면면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형식적인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영진 교체와 간호 관리직 인사이동 및 징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이 유가족에게 직접 약속한 추모비 건립에 마저도 일부 구성원의 의견이라는 핑계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예우 마저도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혁신위안을 지난 2019년 12월 2일 발표하였고 내부 실행 TFT를 서울의료원내 직원 15명으로 구성하여 진상대책위 권고안과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위원장은 언론을 통하여 “내부적으로 서지윤간호사의 사망원인은 태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어 논란이 되었고, 이는 고인의 사망 직후 서울의료원이 3일간 자체 진상조사 후 발표한 결과와 일치합니다.
권고안 100% 이행은 김민기 병원장의 사임으로 후임 병원장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에 김민기 병원장의 측근인 혁신위원장 장유식을 비롯한 네명의 혁신위원들이 먼저 포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은 서울의료원이 환자와 직원이 모두 안전한 병원이 되길 바랄 것 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김민기 병원장과 그 측근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행태는 잠재적 범법 행위자와의 공동정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올바른 행정을 실행하기 바라며 그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즉각 실행하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의료원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모두 폐기하라.
둘째,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 권고안 이행 계획단을 진상대책위원회와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하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 권고안 이행 점검단을 공식화 하고 활동을 보장하라.
넷째, 서울의료원장의 임원추천위원회에 시민 추천 인사 참여 보장하라.
더 이상 서울의료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직에 의해 희생 당하는 직원은 없어야 합니다.
병원 구성원이 행복해야 환자들이 편안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시민대책위는 추모문화제를 준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