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탓에 언론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그러나 체감되는 언론의 자유는 공개된 지수와 달리 매우 낮다. 시장경제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어디있겠냐만은 상대적인 정도로 언론의 자유는 특히 심각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짜뉴스와 관련 언론이 사실확인을 덜했다(안했다)는 아주 원론적인 말만 한다. 받아쓰기 언론사라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 허위정보를 제보한 사람들의 책임은 그리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한다.
법률인은 아니어서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허위 제보자는 영업방해 또는 업무방해 죄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소규모 언론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쏟아지는 보도자료를 모두 사실확인하지 못한다. 솔직해지자. 언제까지 사실확인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할 건가? 솔직히 그냥 보도자료를 내는 회사가 규모가 크면 믿을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하고 기사를 게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제도권 보도자료가 더 날로먹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 법에 의한 지배시대에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투쟁이 노동운동의 수단이 된것처럼, 준법을 강조하는 것이 피지배자에게는 족쇄가 되는 형국이다. 대규모 언론사들이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는 형국도, 언론자유가 높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다. 법에 의한 지배 사회에서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이다. 언론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은 언제라도 언론의 재갈이 될 수 있다. 이제 국민들도 사실 확인만 말하지말고 허위보도자료나 제보에는 영업방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적이다. 하루에도 보도자료가 수십건씩 쏟아지는 사회에서, 한자리수의 기자들이 얼마나 정확히 사실확인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비현실적인 규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언론에게는 근거를 강요하기보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기사라면, 보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보다 합리적 의심이 초점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언론에게 특히 공공 언론에게 불법이나 비리를 취재했다면, 반드시 보도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쓰고 싶은 기사만 쓰는 언론은 공익적이지 못하다. 보통 포털에 등록해 기사검색이 되는 언론은 기사건수를 채워야한다지만, 오히려 불법 비리 취재후 반드시 기사를 작성해야하는 의무를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