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란 무엇인지, 저마다 다르다. 한 전문지 기자는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약국내 문구를 보았지만, 그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공재는 세금 등 공공 자본으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생산하는 것만을 말하지도 않고, 교과서나 주요 시험에서 답으로 요구하는 소비에서 비배제성, 비배타성이 있는 재화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동의 부담으로 누구나 가격과 소득에 의해 배제되지 않고 소비를 보장받는 재화라면 공공재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중 교육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교육을 공공재라고 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랍학교가 많다고 해서 교육이 공공재가 아닌 것또한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 사립학교에서 교육한다고 해도, 피교육생이 공동부담으로 가격이나 소득에 따라 배제되지 않는다면 공공재라고 해야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문제가 이슈가 된적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급여와 비급여 전략적 선택과 거의 비슷한 것 이상 아니다.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비급여의 추가 개발로, 풍선효과를 말하기도 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공교육을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지식의 상품화에 따라 새로운 사교육이 유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공공재는 배제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키워야 한다는 데 있다.한 장관 후보자 딸 교육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 및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공정성의 이슈는 공공재에서 비롯된다고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적재는 돈으로 우선순위와 차별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공정한 것처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재에 관해서는 돈에 의한 차별도,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없고, 별도의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대학 연구실에서 인턴경험과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경험은 현재까진 공교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 대학에서는 공교육 이외의 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마치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논술 문제를 내느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내느냐와 같은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대학이 스스로 객관적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대다수를 정시로 입학하도록 하는 게 낫다. 교육의 공공성은 단지 돈 이상의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