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한다면,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복지를 하려면, 거둘때 형평성을 우선 강화하고 해야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거둘때, 소득에 및 부에 의한 차별이 없이 걷고, 지급할때도 부나 소득과 무관한 고유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면 정부의 소득재분배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에 의해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는데, 정부가 개입한다면, 개입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장실패를 보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린 지금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세금도 거둘때 형평성을 매우 강화하지 않고 보편주의적 보장만을 앞당기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때다. 예를 들어 무상교육은 보편주의적 지급방식이지만, 지방교육세는 형평성이 강화되지 않았다. 교육의 보편주의적 보장을 앞당기려면, 교육세 마련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은 매우 심각하다. 사회보험은 보장 방식이 이미 보편주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보장강화등으로 보편적 복지는 매우 앞당겨지고 있다. 그러나 거둘때는 형평성이 세금보다도 더 형편없다. 만약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민간보험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민간 보험은 그 자체로 보편주의적 지급방식이며, 보험료를 거둘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고 있다.
또 복지를 강화시키 전에 가격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 시장에서 제 댓가를 받지 못한 것을 복지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도 사실 기업의 부담을 사회보험이나 국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돈만으로 따진다면.
보편주의는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 하지만, 거둘때 형평서 강화가 없다면 정부 개입할 근거는 전혀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