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단체보험연합은 지난 5월부터 KB치과의사 의료배상보험을 전격 판매개시해, 치과의사들의 배상보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이다.
지난 5월 메디컬전문 보험대리점 한국단체보험연합이 KB치과의사 의료배상보험을 전격 판매개시한 이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치과의사들이 매년 보험계약 갱신일에 수동적으로 가입하던 배상보험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 기준 약 13,700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치과배상보험은 매년 공개입찰을 하지만 근 20년 동안 사업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치협이 현대해상에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해줌으로 불투명한 보험료율 체계 등 폐해가 많았고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작년 서울시치과의사회 제 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위원들은 치협에 “배상보험 운영내역 공개”와 “복수사업자 선정” 안건을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 한 바 있다.
동대문구의회 측은 치과 의료배상보험 운영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다. 시장에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현대해상은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사고자에 대한 높은 할증율을 적용하여 재계약율을 떨어뜨리고 이로인해 회원들의 불만을 가중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등포구의회 측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에 대한 복수 사업자 선정하여 경쟁체재를 도입하여 회원들의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올해 치과의사배상보험 갱신 과정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래의 전회원 대상 문자이다. 현대해상은 올해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손해율이 높다”는 논리를 내세워 보험료를 인상하려 하였으나 치협 집행부의 반대로 보험료를 “동결”하고는 좋은 조건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KB손해보험에서 훨씬 더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한 유사 상품을 출시하자, 다급해진 현대해상은 올해 보험료 인하를 검토 해야 했고, 한 발 더 나아가 협회에 요청하여 치협 전회원에게 아래의 긴급문자를 발송한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관련 안내]
현대해상에서 안내하는 2019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은 협회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입니다.
현대해상외 타 사에서 판매하는 치과의사 배상책임 보험은 협회와 무관한 상품이며, 개별 상품의 계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으셨을 경우 협회를 통해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타 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시고 협회의 배상책임보험으로 귀환시 신규가입 사항으로 처리되며, 계약의 계속유지가 아니므로 기존 적용 받던 무사고 갱신할인, 소급담보일은 전혀 인정 되지 않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P.S - 협회 카톡 플러스친구 안내...
위 문자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문자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보험사의 요청대로 전회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둘째, 문자 내용도 이상하다. 회원이 현대해상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의 KB치과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하여 받는 불이익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수 있을지 의문이다. 회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절감하는 게 불이익이란 말인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마도 현대해상의 불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셋째, 회원이 다른 회사의 상품을 가입했다가 협회로 귀환시 기존 혜택을 모두 없애 겠다는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깝다. 이는 보험업법 제 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3항(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작년 대의원 총회장에서 회원들의 희망한 대로 치과계에 새로운 배상보험사업자가 생겨났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회원들의 몫이지만 이제 갓 태어난 KB치과 배상보험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제 치과의사들의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 되어 버린 치과 의료배상보험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되고 그 운영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경쟁의 원칙” 도입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치과 회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