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월 22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4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월 22일 한국제약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대한민국약전(KP), 약전외의약품기준(KPC) 및 약전외일반시험법을 통합하여 개정한 제 11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제약사의 궁금점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약전 개선방안 및 약전 시험법 개선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계획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의 대한민국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1월 15일(목)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참석자에게는 2014 의약품표준품 분양안내서,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교육교재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