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사업자들은 자가용도 법인 소유로 구매하고 있다. 수많은 소비품을 법인의 소비지출로 사용하는 것은 애교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린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형평성이 없다고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사내유보이윤만 생각해보면, 사내 유보이윤에는 소득세가 물려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렇게 본다면, 종교인 과세에서도 종교인의 소득에 물리 것이 아니라, 헌금도 똑같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보론에 입각해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세의 공정을 기할 수 있다고 인식해왔다. 그러나 가난한 청년이 부를 모아가는 시기에 물리는 소득세를 많이 물리고, 은퇴한 부유한 노인들은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것은 부의 형평성을 파괴하는 아니 상식적으로 맞지 정의롭지 못하다.
특히 소득에는 직접세 뿐아니라, 각종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이 추가로 부가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득의 크게에 감경안 두는 것에 나아가, 재산유무 등 부유한 정동에 따라 감경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야 한다. 아니면 환급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