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가면, 혁신적 신약이 보험재정문제(?)로 급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질환(적응증)에 따라 급여가 된 약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약이 있어, 엄밀히 보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람들은 다 자기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급여가 되는 약으로 치료를 받고, 자신은 고가의 약을 자기 돈주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어찌 공정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필자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는 건보당국의 노력을 이해하지만, 상병수당전에 만약 중증질환에 대해서 약값을 환자에게 정액보험금으로 지출한다면, 이같은 공정을 어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지금도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비 환급제도가 있다. 그러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포지티브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은 엄청난 변화이다. 그러나 포지티브 시스템의 전환은 식약처에서 적응증 허가받은 것과는 별도로 보험재정당국이 또한번의 등재를 거치게 하는 이중의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의약품의 급여를 정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환 치료를 위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간 건강보험 같이 정액 보험금을 준다면, 질환 치료를 위한 환자들의 선택권도 높아질 것이며, 약에 따라 비급여나 급여의 불공정도 해소될 수 있다.
민간 보험에서도 실손보험같은 경우는 실비를 보장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정액보험금을 지출함으로 환자들의 효용감이 실비와 다르게 크다.
만약 국가 건강보험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고 힘들다면, 민간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환자들이 언떤 약을 쓰건 보험에서는 보장해주는 게 대원칙이어야 하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