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7.8.) ‘민·관이 손잡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참조
□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참고】공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을 경우 그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
·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12대 중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발생 시 ‘중과실 범죄행위’로 판단,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 실제 사례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천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하였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하였다.
□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현재룡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