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 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 1천억 원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7.64%(2천4백억 원)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급여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어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 및 자진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특사경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은 과잉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 기관의 성행으로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말하며,
○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이를 계기로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