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가족 휴가제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용가능자 대비 이용률이 겨우 0.2%인 것으로 파악됐다.
❍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복지부는 기존의 치매가족 휴가제를 2024년부터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이용가능 수급자 731,463명 중 이용자는 1,432명으로 0.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 지역별로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현황 중 0.1% 이하 이용률을 보이는 곳이 11곳으로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경북, 충남, 경남, 제주, 전북, 충북,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
❍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일(0시~24시) 단위로 산정하며,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급여의 100%를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 50%만 산정한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가족휴가제 급여 지급 비용은 14억 5,770만 4천원으로 2019년 대비 158% 증가하고 있었다.
❍ 또한 장기요양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수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 3,403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급여제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관련 홍보예산도 현재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결국 기관을 찾은 환자 가족들이 실제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안내하지 않으면 제도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따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 대상 급여이용설명회와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이용지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해당기관에 요양보호사가 없거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또한 “시스템상 제공하는 기관이 청구를 해야 해당 기관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다.”“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확대하고 대상자도 1, 2등급 중증수급자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대상자를 확대해 이용률은 적지만 대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 백종헌 의원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라면서 “본 제도의 이용률을 더 높여서 보다 많은 가족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과 함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출처 : 백종헌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