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었을 때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는 제도이다.
○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기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과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된다.
□ 공단은 승급제 도입을 위해 선임 자격을 부여하는 승급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실시하여 839개 기관에 2,127명을 양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며 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 또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24년에 주야간보호기관(28~34인, 77인 규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대상을 확대하여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76인 규모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단의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