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289건(중복포함, ▲개선명령 239건 ▲시설장 교체 26건 ▲시설폐쇄 24건)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부당한 체벌·폭행·성폭행·이용자 음란물 노출·금전착취 등으로 확인된다.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S시설은 2023년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이용자 사생활 보호 미실시, 직무상 의무 위반(성폭행 인지후 책임회피 및 무대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위반(피·가해자 분리 조치 미실시, 피해자가 있는 생활실에 가해 종사자 배치) 등 26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행정처분을 소관하는 영등포구청은 25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상 인권침해(이용자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만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해당 S시설 2020년에도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이용자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어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주시설내 학대와 방임으로 거주인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시설장 교체 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대구시 달성군 소재 H시설은 202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았다. [붙임3] 는 달성군 행정처분 문건을 통해 확인된 학대사건 사례의 사실관계를 발췌한 자료이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학대, 폭행, 방임, 갈취 등) 관련 행정처분 115건 중 ‘개선명령’에만 그친 경우는 88건(76.5%)으로 그중에 2건만 시설폐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솜방망이 행정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을 지적했다. 나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설폐쇄는 24건에 불과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 높혀야 한다고”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보도자료 출처 : 서미화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