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성별에 따른 연금 수급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4 년 3 월 기준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성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 ▲ 가입기간 10 년 미만의 경우 남성 57.4%, 여성 42.6% 로 14.8% 의 차이를 보였고 ▲ 가입기간 10 년 ~19 년에서는 남성 52.8%, 여성 47.2% 로 5.6% 의 차이를 보였다 . 가장 큰 격차는 ▲ 가입기간 20 년 이상의 경우로 , 남성 83.1%, 여성 16.9% 로 4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 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다 . 수령액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 가입기간의 격차는 결국 연금 수령액의 차이로 이어진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2019 년 -2023 년 ) 동안 여성 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대비 ▲ 2019 년 55.2% ▲ 2020 년 54.2% ▲ 2021 년 53.3% ▲ 2022 년 52.3% ▲ 2023 년 51.6% 에 그쳤다 . 남성과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 평균은 꾸준히 소폭 상승해 ▲ 2019 년 기준 남성 616,517 원 , 여성 340,246 원 ▲ 2023 년 기준 남성 757,414 원 , 여성 390,785 원을 기록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 여성 대부분이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노령연금 수급자의 60% 이상이 남성이었지만 , 유족연금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 수급자였다 ( ▲ 2019 년 91.1% ▲ 2020 년 91% ▲ 2021 년 90.9% ▲ 2022 년 90.7% ▲ 2023 년 90.6%).
그러나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현저히 낮다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의 평균 수급액은 ▲ 2019 년 292,676 원에서 ▲ 2023 년 346,719 원으로 증가했으나 , 이는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남성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 2019 년 616,517 원 ▲ 2023 년 757,414 원 ).
서미화 의원은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발생한 불평등이 노후에도 연금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 ” 며 “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1 인 1 연금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서미화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