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9일 실시되는 ‘제8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온라인 접수를 9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license.korcham.net)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일정, 장소, 과목 등의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license.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수험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7개 지역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23년 제7회) 전국 7개 지역(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충북)
→ (’24년 제8회) 전국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 및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license.korcham.net)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시험문제
참고로,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6,181명을 배출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함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 (시험소개)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혼합, 소분 업무 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기관) 대한상공회의소
• (시험주기) 연 1회 이상 * ’25년에는 5월, 9월 총 2차례 시험 실시 예정(변경가능)
• (응시자격) 응시자격과 인원에 제한이 없음
• (시험영역) ➊화장품법의 이해, ➋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➌유통화장품 안전관리, ➍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