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6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그간 운영하던 제도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식약처 규제혁신 3.0 과제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과제
❶ (과제번호 24) 축산물 원료를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❷ (과제번호 11) 해외 현지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영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확대합니다
❸ (과제번호 9) 수입식품의 부적합 이력 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최초로 수입한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를 용도변경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②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의 행정처분 경감 근거 마련, ③부적합 이력 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기한 설정 등이다.
* 수입자가 거래하는 해외제조업체를 국내 기준에 따라 점검·관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체가 식약처의 현지실사에서 적합 판정되면 수입자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①식품 등 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를 폐업이나 파산 등의 사유로 판매용으로 용도변경* 신청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 폐업, 파산,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
현재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를 용도변경해 판매할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시험·검사성적서가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되었다. 최초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은 무작위표본검사와 거의 동일한 항목을 검사하고 있음에도 용도변경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이 면제되지 않아 중복 검사라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도 판매용으로 용도변경 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이로써 영업자는 시험·검사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영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우수수입업소는 현지 위생 점검 등을 통해 일반 수입 영업자에 비해 안전한 제품을 수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제도 도입에 대한 혜택이 적어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1/2의 범위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우수수입업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노력한 영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영업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내 수입되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실시 기한을 5년으로 정한다.
현재 수입 시 또는 유통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은 부적합 처분 이후 다시 수입될 때 정밀검사를 기한없이 5회 실시하고 있으나, 제조공정 개선·기술 수준 향상 등으로 부적합 사유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어 검사를 위한 행정력 낭비와 업계의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5회 정밀검사 기한을 수입식품 안전성 재확인 주기와 동일하게 5년으로 설정하여 검사시간, 검사수수료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강화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이력추적 등록 시기를 단축*하고, 수입식품 검사항목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식품 유형 또는 제품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현행)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 6월 1일 →
(개정안)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12월 1일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자)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일, 3차 영업정지 5일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변화에 맞추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0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