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동성 직장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 관련 보도참고자료
□ ‘동성 직장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 판결내용을 확보 하는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출처 : 공단)
글쓴날 : [24-07-18 20:37]
강동진 기자[djkang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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