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7월 5일(금)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경로) 공단 누리집 → 국민과함께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2023년)
○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 공단은 ’23년 9월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사전안내대상자 49명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6월 25일 제2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 이번 인적사항 공개자는 총 8명으로,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6.4.) 이후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공개에 해당한다.
○ 올해는 사전안내대상자 49명 중 소송 진행 등 공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40명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되었다.
-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로 의결된 9명 중 1명은 심의 이후에 일부 금액을 납부하여 체납금이 1억원 미만으로 이번 최종 공개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공개된 인적사항은 ❶체납액을 완납하거나, ❷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여 기준금액 미만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개한다.
□ 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와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