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회장 강훈)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조항래)는 지난 5월 1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데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행법상 비자격자의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문신은 침습적 의료 행위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의료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수차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이며, 비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3219, 2006헌마876, 2003헌마71 등 다수)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은 피부에 바늘로 무수한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침투시키는 침습적 행위이며 이를 통한 에이즈, 매독, 간염 등의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육아종, 흉터, 피부염,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도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신(반영구화장)은 명백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야 하며,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행위입니다.
문신에 사용하는 염료에서 각종 발암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부암이 발생된 사례도 보고되는 등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반영구화장 문신을 ‘패션이다, 자기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사회 현상으로 보건위생학적 문제와 더불어 문신 후 이를 제거하는 과정도 어렵고 큰 비용을 수반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도 절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하는 문신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4. 5. 16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