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2.3분기)’ 결과를 밝혔다.
□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였다.
* 추가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특별수당(예: 야간특별수당, 야간간호 특별수당 등)으로 지급, 추가인력 채용 등
○ 이에 ’22.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22.12월)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었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하였다.
□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백만원)으로 집계 되었다.
□ 모니터링 상세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만,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다.
*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
○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로 나타났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하여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특별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히면서,
○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