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이후 생명과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피해자와 보호자들 입장에선 인과성은 없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보상과 관련해서는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더 큰 갈등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인과성보다도 더 넓은 기준을 삼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보상은 인과성을 밝혔을때만의 기준을 삼을 게 아니라, 국가가 백신 이외의 다른 요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돈이 문제다. 이렇게 보상기준이 완화 확대되면, 더 많은 돈이 보상으로 지출될 수 있기 떄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집단면역 목표는 국민의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기피 요소를 조금이라도 덜어야하는 것이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차제에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약품 피해구제사업은 수익자인 생산사들이 1차적으로 해야하고, 이에 수반될 비용은 가격에서 보전토록하는 게 옳다.
가격에는 일부 경품 사업까지 하는데, 왜 보험의 기능을 포함시키지 못하는가? 가격에 보험기능을 결합시켜, 연대에 의한, 부조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비단 의약품만이 아니다. 소비자피해 배상 등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가격에 배상비율을 의무화시켜 반영토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다만 신체나 생명에 관한 사건의 경우는 국민들중 상당수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고 있어, 이에 관한 보완적 기능을 병행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