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는 3월 29일 백신 접종 휴가 도입, 민간기업에는 권고만? 정부는 전 국민 유급병가(상병수당) 즉각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차별없이 보장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원문이다.
백신 접종 휴가 도입, 민간기업에는 권고만?
정부는 전 국민 유급병가(상병수당) 즉각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차별없이 보장하라!
○ 3월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에 대한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ㆍ지도하겠다고 밝혔다.
○ 이처럼 백신 접종 휴가 논의가 ‘권고안’으로 결론 나자,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마저도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과 후의 상황에 어떤 차이도 없게 됐다. 한 달 전 1차 백신 접종 직후, 병원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이상 반응으로 병가를 요청했다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며 병가를 반려 당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졌다. 정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였다. 3월 29일 현재, 의료연대본부 산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한 민간병원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부 권고안에 따른 접종 휴가를 요구하자, 민간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시설 여건’에 따라 백신 휴가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의 ‘시설 여건’은 대체 인력이 없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다. 한 민간병원은 1차 접종 후 응급실에 방문한 노동자들이 전체 중 1%에 불과하며, 이들을 ‘건강염려증’일 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자체 조사한 결과, 60~70% 정도의 노동자들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나 교대 근무 스케줄로 인해 쉴 수 없었다.”고 답했다. 건강염려증은커녕, 개인 연차 휴가조차 쓸 수 없는 것이다.
○ 보건의료노동자ㆍ돌봄노동자들은 집단감염 예방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려와 불안감이 있었지만 기꺼이 백신접종을 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백신 접종을 호소만 하기 전에, 병원 인력 확보 계획과 함께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유급 병가 제도, 즉 상병수당을 즉각 도입해 제도화해야 한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마저도 이윤을 이유로 권고안을 무시하는 마당에, 병가 협약이 없는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ㆍ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강제조항 및 법제화 없는 유급 휴가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에 이어 백신 휴가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1. 3.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