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속보, 특종 등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은 그러나 호객 행위라고 보여질 뿐이다. 단독이라고 붙여 보도한 것은 그만큼 지적 재산을 인정해줄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속보라고 붙여진 보도는 언론사간에 누가 먼저 썼느냐이지, 시민들이 시급히 알아야할 보도인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특종 또한 마찬가지다. 제목과 기사 내용이 다르거나, 심지어 기사에는 나와있지 않는 제목,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인데도 불구한 낚시성 제목을 붙인 경우도 흔하다. 물론 헬스앤마켓 리포터스도 되도록 많은 이가 클릭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목은 적어도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알리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낚시성 기사에 대한 제제 방법이 있을까? 기껏 댓글에 비난하고 안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단독이나, 속보, 특종 보도는 경제적 득실을 중대히 따져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같이 매 기사마다, 지적재산권을 제3자가 인증하고나 허가해줄 수는 없다. 방법은 예방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이를 어겼을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단독이나 속보, 특종 등을 단 기사는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아니 호객행위는 제제나 단속이 필요하지만, 그건 언론계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단독 보도라하면, 개인적 경험을 보도하면 거의 모두가 단독 기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가치의 문제인 것이다. 동시에 진짜 단독 보도라하면 다른 언로사라해도, 최초 보도 언론사명을 밝히어주고 써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이다. 물론 안전 등 단독을 보장치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모든 언론이 다루었을때, 생명을 구하는 등 공익이 지대히 크다면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덧붙여 보도가치가 있다면 단독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그 자체로 경제권이 보장되면 된다.
소수 가설 남발 12번째는 소수의 개수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먼저 소수중 쌍둥이 소수 갯수를 세는 방법이다. 앞서 쌍둥이 소수는 사각수와 사각수 사이에 대개가 중간부분에 한개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동시에 삼각수에 2를 곱한 수의 근처에 쌍둥이 소수쌍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대략적으로 얼렴풋이 쌍둥이 소수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쌍둥이 소수쌍의 갯수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할까? 3, 5, 7부터 쌍둥이 소수를 모두 찾아서 셀까? 아니다. 일정수 이하의 쌍둥이소수는 이수를 6으로 나눈 몫에서 5와 7, 11, 13 등의 수끼리 곱해 일정 수 이하에 몇개가 들어간지를 뺴어주는 방법으로 쌍둥이 소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50 이하의 쌍둥이 소수는 50을 6으로 나누면 몫이 8. 몇이니, 8개의 쌍둥이 소수 후보군에서 50이하에 5, 7, 11, 등의 교차곱이 25, 35, 49가 들어갈 수 있으니, 총 5쌍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과 5는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