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1월 22일 뉴시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설명자료 원문이다.
보도 주요내용
○ 건보공단이 전산오류로 120명의 직장가입자 자격변동안내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이에 대한 사과문은 안내문을 받았던 이들에게 보냈음
설명 내용
○ 보도와 관련한 안내문 착오발생은 ‘20.11.11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 적용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 변경 관련 프로그램 수정과정에서 자동연계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 공단은 직장가입자가의 피부양자 신고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부양자 자격 자동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수시로 일어나는 자격변동에 대하여 연간 약 1,000만 건의 안내문이 자동 발송되고 있으며,
※ (연도별 자격변동안내문 발송현황) (‘18)1,058만건 → (‘19)1,019만건 → (‘20)1,005만건
- 이는 사업장이 90일을 지연하여 피부양자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의 신고일이 피부양자 취득일이 되어 지역보험료 납부 등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시스템 상 자격변동과 동시에 안내문이 직장가입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안내문에는 변동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 생년월일만 표기되고 있습니다.
○ 공단은 오류 건에 대하여 자격을 즉시 직권 상실 조치하였고, 전산프로그램은 확인 즉시 수정 완료 조치하였으며,
- 향후, 이러한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