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을 늘리기 위해 양도세 완화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지금,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나왔다. 겉으로 보기엔 착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이들 정책은 정말 착한 정책일까? 수많은 현 정치 주도세력의 정책들을 말하기 전에 이 2가지만 갖고 개인적 생각을 보이고자 한다.
쉽게 말해, 만약 이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투기적 수익은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혁신 수익은 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 전반적인 세제가 가치 증식없는 가격추구에 더 강력하게 세금을 물리고, 가격만큼 가치를 증식시킨 상품에 세금을 적게 물려야하는 조세정의의 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이익공유제가 아닌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상생을 위한 이익공유제는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본다. 직원들에게 수익을 많이내면, 성과금을 주는데, 하청업체에 성과금을 추가로 배분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건물 임대료도 임차인의 수익을 건물주와 공유하고, 역으로 임차인의 어려움을 임대인과 나누어 부담하는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양도세 인하와 이익공유제 도입은 사실상 착한 정책이 아니거나, 적어도 투기적 자본에 대한 항복으로 평가된다. 양도세는 미래에 집을 사서 팔아 돈을 버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 투기적 수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다. 양도세가 높아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면, 보유세 인상 특히 좀더 세밀히는 비거주 비영업 부동산(기업들에겐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재 강화와 같은 것)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양도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해서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도록 하는게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이다.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치를 증식 없는 가격증식에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금을 강화할 것이 아니란 말이다. 우리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강화하는 두가지 방안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하나는 빈부격차 완화이고, 또다른 하나는 노력에 의해 부자가 될 수 있고 빈부의 순위가 쉽게 바뀔 수 있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도 되도록 적게 물리고, 각종 투기에 세금을 물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게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제와는 다른 혁신기업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물리는 조치가 될 수 있는 우려다. 오히려, 투기과세를 강화해서 가령, 자동차세에 붙은 교육세 등도 투기부분에 붙이는 것을 검토하고, 그린벨트 유지 등 재원도 부동산 소유주에 물리는 조치가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