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12월 7일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원문이다.
『생리휴가 내자‘생리대 사진 제출’운운 … 인권위에 진정』 보도(12월7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경인 3센터)의 여성 상담사들이 생리휴가 신청시 (혐력사에서)입증자료 제출요구, 결근 처리, 급여 불이익 등으로 인격모독과 성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 건보공단 도급업체 업무수행 실적 평가 기준은 오히려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이는 평가 항목 중 평상시보다 근무 인원이 부족하면 낮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설명내용
○ 공단은 정부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11개 협력사와 올해 신규계약을 체결(’20.4월)하였으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단은 올해에는 협력사 선정시 계약서 내용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내용의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협력사 직원(상담사)의 휴가 등 근태관리는 협력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은 협력사 일일근태를 관리나 평가를 하지 않으며, 도급비 지급시 삭감하는 경우는 없고, 상담사 일일근태관리도 평가에 반영 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도 공단은 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이행과 도급업무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상담사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