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한국경제의 공시가격 상승에 51만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 위기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설명자료 원문이다.
보도 주요내용
❍ 공시가격 인상 등 집값 급등으로 50만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위기
설명내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및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기준)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이하, 단, 주택임대소득은 없는경우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을 합하여 연간 3,400만원 이하
(재산기준)
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이하
⑵ 형제자매 …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 소득 재산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20.12.1.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되며,
-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로 잠정적으로 추계 됩니다.
○ 한편, 고액자산가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어 가입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피부양자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행) 종합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22.7월~) 2단계 부과체계개편 종합소득 연 2,000만원, 재산과표 3억6천만원
□ 올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1만명에게 피부양자 상실(12.1)예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업의 휴폐업 또는 부동산의 처분이 있는 경우 조정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9년 상실대상 459천명 중 48천명(10.5%) 사전조정 후 411천명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