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생산 판매를 늘리면, 어떤 구간에서는 가격보다 한계비용이 작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가격보다 한계비용이 높을 때도 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경제는 전자의 규모의 경제만 논하지만, 일부 민간기업을 포함해서 사회보험이나 공기업 등은 이같은 규모의 경제를 벗어나, 가격보다 한계비용이 높더라도 가격을 올리거나, 수익 손실을 감소하고도 생산을 늘려야 할 때가 많은 것이다.
이해가 어렵다면, 도심지에서 떨어진 지역에 전기나 수도를 놓는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경우는 전기를 공급해 적자가 나거나 전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도 우린, 규모의 경제 논리가 아니라, 연대 부담논리, 공정이라는 정치사회적인 논리에 의해 전기를 연결하고 수도를 연결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확대도 이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의 특고 적용 확대 등은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 규모, 평균 지출보다도 큰 근로자일 수도 있지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평등과 포용사회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대부담과 수익자 부담의 정도에 따라, 사회의 포용도와 소외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만, 민간 보험도 연대부담과 수익자 부담의 비율을 규제나 정책에 의한 유도로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고민해야한다는 게 이 글의 취지다. 아니 민간 보험이 아니라도 민간 통신사, 민간 교통(유통) 등 수많은 민간 분야에서 전체적인 연대부담과 수익자 부담을 조정하면서 가격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대부담과 수익자부담의 조정은 환경정책에서도 유효한 툴이 된다. 환경은 공유재이기에 공동부담이 좋을 듯싶지만, 오히려 부담은 수익자 부담을 강화했을때, 정책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누진적으로 강화한다면, 형평성도 강화되는 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선 수익자 부담 강화와 연대부담율을 동시에 늘리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전기요금에 있어, 연대부담의 강화는 소외자 지원의 성격을 가미한 것이고, 대규모 이상의 전기 사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강화는 환경정책과 효과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약품의 보험약가 또한 이같은 툴을 활요할 필요가 있다. 제약사들의 봉사활동과는 별도로 무상의약품 지원 등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잠정 가격과 한계비용의 크기를 비교검토하면, 정책적 활용도도 높을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