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의 경제사회적 차별은 가격차별이란 말로 포괄된다. 차별을 가격차별과 제품 차별로 구분하다면, 가격 차별은 옳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가격차별중에서도 용인될 수 있는 차별, 시장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포용하는 할인 등의 차별은 분명 가격차별이지만,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대량생산체제에서 가격차별이 어디있냐고 하지만, 금융에 있어서는 가격차별이 당연시 되고 있다.
자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자를 적게 물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자를 많이 내는 것은 위험비용인 탓도 있지만, 분명 사회에 긍정적인 차별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를 용인할 수 있는 범위와 감독의 방향을 우린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이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이는 가격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따라서 역시 앞에서 말했던 금리의 연대적 부담과 수익자부담의 원리를 적용해서, 관리를 할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대개의 상품의 가격, 가령 보험이나 금융은 위험비용을 평균적인 금리에서 부과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위험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경험적으로도, 근거는 부족하지만, 실물 기업이 부도가 났을때, 떼인 돈을 국가가 보조해주거나 전체 은행의 수입에서 보전한다. 수많은 고객들의 이자에서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신용자에 대한 위험비용을 고신용자가 일부 부담하거나, 국가에서 보증이나 보장한다면, 저신용자의 이자를 크게 낮출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전문직에 대한 대출이자와 그렇지 못한 자영업자의 대출이자의 간격은 충분히 정부나 시민의 감독 권한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과 실물 사업체에 대한 대출도 마찬가지 논리로, 이자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 실물 사업체 의 대출이자가 부동산 담보대출보다도 더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금융권의 변화를 통해, 실물 시장의 안정과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 완화를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좀더 많은 이자부담을 통해,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수도 있고, 마침내, 이자가 오히려 실물생산의 침체를 가져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국가시대의 금융권 관리와 감독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디지털화폐 등 정보화폐 시대 및 금융의 건전한 실물 산업 생산 증가 등 금융권 개혁에 관심을 가져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