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을 맞아야할지 접종을 하지 않아야할지 갈등이 무척 컸다. 특히 백신 접종을 주의해야할 기저질환자는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한다는 이 어려운 현실이 갈등을 키운다. 마치 질환의 인과성이 더욱더 밝혀지며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사에겐 손해를 끼칠 사람들로 묘사되는 역선택의 상황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역선택은 보험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실이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보험사의 가격차별 또는 가입 거부를 경험한바가 있다. 실제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 환자라면, 뇌졸중 특약에 일반 가입자보다 더욱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가입할 수 있다.
이같은 민간보험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차별이나 가입거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에 보험료를 더 내게 하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할것도 같다. 그래야 보험을 많이 타지 않는 다른 가입자도 보호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건 옳지 못하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이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마치 독감백신의 안전성을 위해선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건강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백신을 맞게한다는 논리가 된다.
그럼 이같은 역선택 반면에 가격차별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독감백신은 좀더 생각해보아야 하지만, 보험문제는 보험 감독의 방법으로 수익자부담율과 연대부담율을 감독하면 좋을 듯싶다.
뇌졸중 질환과 같은 중대질환은 연대부담율을 높이고, 수익자부담율을 낮춘다면, 중대질환은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으로 커버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선택형 질환 부담은 수익자부담율을 높여주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증가와 감소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한다.
특히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약을 먹는 환자의 뇌졸중 발병율이 약을 먹지 않은 환자의 발병율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보험사의 방침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는 것이다. 고지혈증약을 먹어서 오히려 뇌졸중 발병율을 낮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유전과학의 발전으로 질환의 발병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보험을 혹시 모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에 대비하는 저축성 특징으로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한 방법으로 가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보험사의 관리감독의 틀은 연대부담과 수익자부담으로 가격차별 또는 가입거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기저질환자가 독감에 걸릴 확률과 치료가능성 등을 따져, 백신 접종의 위험부담률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독감도, 타인과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면, 접촉불가피성을 확인해서 백신을 접종하도록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집단면역이 가능하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밀접접촉이 많은 사람을 중심으로 접종율을 높이는게 나을지 모른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