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새서울의료원 분회장은 10월 27일 민주노조 탄압하는 서울시 거점 시립병원 서울의료원, 천박한 횡포 멈추고 사과하라는 글을 언론에 보도 요청했다.
원문을 게재한다.
민주노조 탄압하는 서울시 거점 시립병원
서울의료원, 천박한 횡포 멈추고 사과하라.
서울의료원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의료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의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우리 분회)가 있다.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를 견제하고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기 위해 “공정대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적 구성일 뿐 현실에서는 과반수 노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교섭대표노조는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노조의 그 어떠한 요구도 거절한다. 특히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는 서울의료원 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해에만 충실하고 있으며 이에 병원측은 ‘노노간의 문제’ 라는 무책임한 말로 병원 내 문제점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의료원은 서울시 시립병원이기에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에 우리 분회는 서울의료원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을 때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노사정책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찾아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1월 故 서지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에 대한 진실의 접근을 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할 수 있었고 같은 해 6월 미화 노동자의 과로에 의한 사망사건 역시 본인 과실이 아닌 ‘산업재해’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20년 ‘노동이사 선거’에 있어 서울시의 시행 취지와 세부 운영지침의 충돌에 의한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분회가 시립병원으로써의 서울의료원을 제자리 찾기 위한 노력할 때마다 병원의 대응은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 카드였다.
2013년 당시 김민기 전 병원장과 우리 분회는 연간 2,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에 합의하였고 매년 2,000시간으로 노동조합 전임자 1명의 활동시간으로 사용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전임자의 활동이야 말로 중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교대노조는 우리 분회의 활동이 자신들의 이해에 벗어난다고 판단할 때마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 축소를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다수 노조와 병원이 우리 분회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서울의료원 구성원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천박한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분회는 서울의료원과 교대노조의 야비한 횡포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서울의료원 구성원들에게 어떤 노동조합이 당신을 위한 노동조합인가를 알릴 것이고 병원의 탄압을 투쟁으로 정면돌파 할 것이다.
천만 시민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제자리 찾기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그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하고 투쟁을 시작하였다.
2020년 10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