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와 별개로, 정치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너무 빨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고령사회에서 복지에 쓰여질, 부양부담은 증가될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지 세수를 증대시켜야하는 마당에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앞으로 간접세나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킬 것과 비교해, 재산세의 비중을 늘릴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서 재산세 감면은 1가구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비투기적인 주택보유자를 말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킬 건지와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부가가치세는 엄밀히 부가가격세라고 해야 옳다는 주장을 펴왔다. 재산세 또한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재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세는 부채를 빼지 않은 실물 자산이다.
특히 지금의 정보화사회 추세로는 공시지가 현실화도 추구해야하지만, 장차, 1가구 1주택자는 부채를 감안해 재산세를 물리는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시말해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공정한 세재개혁이 될 것이란 말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미래사회의 방향을 두가지에서 검토해야할 것이다. 하나는 빈부격차의 완화이고 또하나는 빈부가 노력과 능력에 의해 쉽게 뒤바꿔지는 사회를 생각해야 한다.
빈부격차가 완화되더라도 완전히 평등하지 못한이상,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또한 정체사회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의 보이지 않는 신분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이 재산세 등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무거워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체적으로 미래세대는 앞으로 근로활동을 통해 주택도 마련해야 하겠지만, 상당수가 자기 주택을 온전히 갖기 힘들다. 즉 대출을 통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에 기거할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가 늘어나는 세금과 상당수 임대료 및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불안감을 떨치게 하지 않는이상, 모처럼 형성된 국민적으로 투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여론의 불씨를 깨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참고로 원래부터 그랬지만, 정치인들의 임기음변식 정책추진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생각해보자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