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변호사 사무실 앞에는 법무사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변호사가 자신의 고유 영역만을 고집하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려 법무사들의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일방적 이미지를 주입하는 대표적인 쟝르로 많은 이들은 마음속으로 소탈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변호인을 자신도 모르게 응원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할수 있는 업의 종류를 세어보면 단지 변호사만을 옹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약분업때부터, 고유한 업의 경계를 치거나 지키기 위한 싸움은 시작됐다. 결국은 일부 의사들이 말한 조제권 위임제도라고 하는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고급스런 구호를 형식적으로는 실현하게 됐지만 이같은 사업영역 다툼은 전문분야와 기업과 골목상권 등에서 끝없이 펼쳐지고 있다.
양한의 갈등은 진단기기 사용 등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한방첩약 급여화를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응급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두고도 약사들은 매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약국 유통망이 아닌 편의점 등의 유통망으로 보급되어야할 의약품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어떻게 약사들과 다툼없이 진행시킬건지 모두가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다.
미용영역이라고할지 의료영역이라고 할지 모르는 분야에도 의사들이 의료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의 경계를 세우는 일도 있다. 심지어 같은 의사들간에도, 전문과 영역을 두고 갈등을 안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고유 사업영역은 동네상권과 대형 기업들간의 다툼으로도 빚어지고 있다. 대형마트가 튀김닭을 팔고 피자를 팔기 시작할때도, 골목상인들은 불만이 컸다. 더욱이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형마트와 동네상권의 판매상품을 법적으로 조정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판매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많은 고객들이 발길을 옮기지는 않는다. 지역화폐로 취급점을 제한해 골목상권이나 시장에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농산물시장에서 야채인 토마토를 과일 상인들이 파는 것을 목격하지만, 그들이 다퉜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또한 법적으로도 그걸 구분해놓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에서 수익 최대화의 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판매할 상품이 분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사업영역을 조정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회적 총효용과 수익을 키우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정치세력들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 빈부차를 비롯한 주택문제와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진정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저 영화같이 일방적 이미지를 주입하는 식의 접근보다는 재미는 없지만,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