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밝히지만, 정치 관련 글중에 상당수는 말장난이거나 과장된 창작이어서 쓰기가 어렵고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혼돈 이유를 가려내기 위해,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고자 자판을 두들긴다는 것을 이해바란다.
지금 우린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있을까? 80년대 학생운동권과 시민들은 어떤 사회를 이상으로 보고 그렇게 투쟁을 벌였을까?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이상 사회가 지금의 현 모습이라면 참으로 허망할 따름이라는 생각이다.
일부지만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자유화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사적 이윤 추구의 자유화를 비롯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화 등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를 자유화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서 통금이 해제되고, 교복 자율화, 두발자유화 등등의 수많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통제의 자유화를 기대했던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느껴진다.
실제 당시 통치자는 운동권세력에게 자유란 방종이 아니라고 엄중히 꾸짖기도 했다. 자유화 운동으로 생가한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관이나 국가 조직으로부터의 자유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민주주의와 자유화는 항상 배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개인, 소수에 대한 통제를 불러올 수 있어, 자유화와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다수결 원칙이 소수 의견존중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영향이지만 그렇다.
이를 싫어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진보를 배격하고 오히려 우파, 심자어 극우파로 선회하는 양상을 띄게 되었던 것도 확인되진 않았지만 추측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갈하고 결론부터 말한다. 왜냐하면 정치학자도 아니고 내세울 간판도 없는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와 민주의 한계효용을 균등하게 할때, 사회 효용은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고 균형과 조화의 운용의 미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혹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형식 헌법이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 적인 헌법은 우리 모두,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똘똘뭉쳐 서로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자유란 전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과 관련해 종교 및 집회의 자유 논란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비용효과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방역과 관련해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 위험보다, 정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방역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집회가 중요하다면 허용되어야 하고, 방역을 해하지 않고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의 집회를 권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린 이미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타인을 깍아내리려하는 투쟁에 돌입해있는 듯하다. 그러나 양심이 있다면 정도껏 해야 한다. 결국은 승자없는 정치가 되어 모두가 한 만 쌓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