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은 9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종료와 합의 내용 관련 입장을 냈다.
다음은 입장 원문이다.
[성명] 의사 집단행동 종료와 합의 내용 관련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1.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19일 동안 진행된 의사·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의 집단행동(이하, 의사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항암치료·검사가 연기되는 등 응급·중중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2.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장기간의 의사 집단행동을 중단하는 합의를 하였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9월 9일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 인해 19일간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은 종료되었고 의료현장은 정상화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3. 의사단체들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공백까지 발생시켜 놓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와 협상하는 비인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응급·중증 환자들은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은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치료를 맡기고 있는 의사를 신뢰 할 수 없게 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4. 특히, 의사단체들이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사 집단행동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중증 환자들의 곁을 19일 동안이나 떠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들은 사과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에 협상을 요구하는 그 어떤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도 모두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입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5. 지난 8월 3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단휴진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의사 집단행동이 지난 9월 9일 중료됨에 따라 곧바로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의 신고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접수된 18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끝까지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의료공급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족들이 의료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구조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