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한 내로라하는 국내 일간지가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등)가 임대료를 통해 전가된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국내 석학으로 일류대 교수의 반박 주장이 인테넷 신문에 소개됐다.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난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 및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세 전가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처럼 전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특히 현재는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주택 수가 지금 많은 부동산 업자들의 주장처럼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전세입자의 패닉 바잉이 집값을 올리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왜 전세값은 올라가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다.
전세 공급이 주는 것보다, 전세 수요가 더 주는 것인지를 확인한다면, 작금의 전세값 앙등도 머지않아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릴 수 있지만, 이를 보도하지는 않고 있다. 임대차3법을 제외하고서 말이다. 그래서 난 보유세나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 현 시기에는 입법 효과가 일정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1세대 1주택 소유의 원칙을 계속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프상으로만 보더라도, 보유세는 세율을 인상하면, 전세 공급을 줄여 가격을 올려서 손실을 줄이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전세를 내놓아 손실을 보전하는게 더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도 보유세는 전세 공급을 줄여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 전세를 공급해서 보유세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제도와 규제를 설계할때부터 맞춤식으로 사고의 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을 해서, 실거주용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모델로 이를 방해하는 각종 규제나 제도는 철폐하고 인센티브를 장력하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외에 주택을 통한 투기적 보유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손해가 가도록 하는게 옳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기성복에 발과 몸을 맞춰서 입는 식이 제도나 규제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어쨌든 앞의 보유세의 임대료 전가여부로 다시 돌아와서, 경제기사 또한 보수적인 이들은 근거를 매우 따진다. 작금의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의 경제 성장효과 등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유세의 임대료 전가는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
교과서에 나오는 소득세 등 직접세의 세율인하가 오히려 성장 및 세수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론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근로소득세를 줄이면 근로의욕이 높아질 것임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본다면, 근로소득세는 직접세이기도 하지만, 간접세적 성격이 내재해 있다. 어쨌든 이에 덧붙여 콘돔이 조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거나 홍보하면, 근거가 없다거나 과장 광고로 처벌해야 할까 생각해보자.
물론 상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근거보다는 건전한 상식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